브래드포드 VTS — 헤더 스키마 06

유럽 ​​근로시간 지침(EWTD)

이 페이지는 여러분(GP 트레이너, GP 수련의 및 기타 감독자 또는 교육자)이 유럽 근로시간 지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자주 언급되는 주제이므로, 이 페이지를 통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고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요약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EWTD란 무엇인가요?

유럽 ​​근로시간 지침(EWTD)은 1998년 10월 1일 영국에서 근로시간 규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근로시간, 휴식 시간 및 연차 휴가에 대한 최소 요건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시 말해, 고용된 의사들이 업무에 임할 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 고용된 의사(일반의 수련의, 급여를 받는 의사 등)는 주당 평균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습니다(점심시간 및 출퇴근 시간 제외). 평균 근무 시간은 6개월(26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6개월 동안 근무한 시간을 26주로 나눕니다.
  • 그들은 24시간 동안 11시간의 연속적인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간 근무 외에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들은 7일 동안 24시간 연속 휴식(또는 14일 동안 48시간)을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6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20분간의 휴식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는 법적 요건이며 직원이 원하더라도 면제될 수 없습니다. 고용주로서 우리는 이러한 요건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러한 규칙이 급여를 받는 의사와 수련의를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며, 자영업자인 개업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당 평균 48시간으로 돌아와서, 제 계산에 따르면

  •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주 1회 6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더하면 총 46.5시간입니다.
  •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점심시간 1시간 제외)에 더해, 주 2회 6시간씩 야간 근무(야간 근무가 절실한 경우에 한함)를 하면 총 48시간 근무입니다.
  •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야간 당직 근무가 새벽 1시에 끝나면 연수생은 11시간의 휴식 시간이 끝날 때까지, 즉 정오쯤까지는 다음 날 근무할 수 없습니다.

참조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뭐죠?

수련의의 근무 시간은 6개월 평균으로 계산되므로, 48시간 근무 제한은 해당 기간의 평균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수련의는 어떤 주에는 48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할 수도 있고, 어떤 주에는 더 적게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중 11시간의 휴식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을 계산하려면 기준 기간 동안 근무한 시간을 모두 더한 다음 그 값을 기준 기간의 주 수로 나누면 됩니다.

연수생의 업무가 유럽근로자기준(EWTD)을 위반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규정 미준수 시 처벌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심판소 절차
  2. 벌금
  3. 고용주 투옥.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번 트레이너 재인증 심사 시에는 WTR(Workforce Training Regulations)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거는 실무 방침(이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 가능)과 이를 어떻게 감독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toggle title_open=”긴급 상황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title_closed=”긴급 상황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클릭하여 열기)” hide=”yes” border=”yes” style=”default” excerpt_length=”0″ read_more_text=”더 보기” read_less_text=”간략히 보기” include_excerpt_html=”no”]

근로시간 규정(WTR)은 비상 상황이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필요한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의 직업적 책임을 다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규정에는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 48시간 근무제는 평균 6개월에 걸쳐 시행되므로 의사들은 추후에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단, WTR 휴식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또는 그에 대한 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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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 title_open=”이 모든 것을 누가 감시해야 할까요?” title_closed=”이 모든 것을 누가 감시해야 할까요?” hide=”yes” border=”yes” style=”default” excerpt_length=”0″ read_more_text=”더 보기” read_less_text=”간략히 보기” include_excerpt_html=”no”]고용주는 수련의의 근무 시간을 감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의 수련의의 경우, 이는 당연히 병원/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병원 관리자와 상의하여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십시오.[/toggle]

[toggle title_open=”저희 병원 관리자가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title_closed=”저희 병원 관리자가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hide=”yes” border=”yes” style=”default” excerpt_length=”0″ read_more_text=”더 보기” read_less_text=”간략히 보기” include_excerpt_html=”no”]

따라서 병원 관리자(PM)는 급여를 받는 의사, 수련의 등 병원에 고용된 모든 의사에게 근로시간 규정(WTR)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요건이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재정적 및 기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관리자는

  • GP 수련의/정규직 의사가 다른 고용주를 위해 추가 근무(예: 대리 근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해당 의사는 근무 시간을 계산하고 유럽 근로시간 지침(EWTD)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 다음 날 정상 근무에 복귀하기 전에 11시간 동안 연속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7일 동안 24시간 연속 휴식(또는 14일 동안 48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 모니터 평균 의사(정규직 일반의/일반의 수련의)의 주당 근무 시간을 계산하고,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6주 동안의 평균 근무 시간을 계산하고, 한 번만 계산하고 끝내지 마세요. 주기적으로, 가능하면 3주 간격으로 다시 모니터링하여 평균을 내세요.
  • 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의사가 20분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일 근무 시간에는 점심시간이 휴식 시간으로 제공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실무 방침을 수립하세요. 이 웹페이지는 방침의 기본 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침 준수 여부를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반드시 포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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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 title_open=”제 연수생이 저랑 똑같은 시간 동안 일하는데, 괜찮지 않나요?” title_closed=”제 연수생이 저랑 똑같은 시간 동안 일하는데, 괜찮지 않나요?” [숨기기=”예” 테두리=”예” 스타일=”기본” 발췌 길이=”0″ 읽기 더 보기” 읽기 간략히 보기]유럽 근로시간 지침(EWTD)은 고용된 의사에게만 적용됩니다. EWTD는 GP 파트너와 같은 자영업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GP 트레이너이면서 GP 파트너인 경우(따라서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경우) EWTD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자신에게 괜찮은 것이 GP 수련의에게도 괜찮다는 식으로 단순히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장시간 근무가 괜찮을지 몰라도, 수련의의 근무 시간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불법이며,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토글]

[toggle title_open=”훈련생이 거부할 수 있나요?” title_closed=”훈련생이 거부할 수 있나요?” hide=”예” border=”예” style=”기본” excerpt_length=”0″ read_more_text=”더 보기” read_less_text=”간략히 보기” include_excerpt_html=”아니요”]

개인은 WTR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 그들이 참여를 거부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 그들은 WTR 휴식 시간 또는 휴가 요건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 설령 그들이 거부하더라도, 모든 고용 형태와 임시 근무를 모두 합쳐 주당 총 근무 시간은 5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비녀장]

[toggle title_open=”그렇다면 EWTD는 시간 외 진료와 어떻게 연계되나요?” title_closed=”그렇다면 EWTD는 시간 외 진료와 어떻게 연계되나요?” hide=”yes” border=”yes” style=”default” excerpt_length=”0″ read_more_text=”더 보기” read_less_text=”간략히 보기” include_excerpt_html=”no”]

  • 연수생이 평일 저녁 근무를 하는 경우, 24시간 내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근무 전날이나 다음 날 오전에 휴식을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니까 평일 야간 근무가 예를 들어 새벽 0100시에 끝나면 11시간의 휴식이 필요하므로 다음 날 정오 12시까지는 실제로 업무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이 경우, 해당 연수생은 (오전) 수술 시간을 놓친 부분을 다른 시간에 보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날(저녁, 토요일 오전)에 연장 수술을 하거나 '반나절 휴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단, 연수생이 동의하거나 서명한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합니다.
  • 주말에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24시간 연속 휴식(또는 14일 이내에 48시간)을 취해야 합니다.

[/비녀장]

[toggle title_open=”연수생이 임시직(또는 부업)으로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title_closed=”연수생이 임시직(또는 부업)으로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hide=”yes” border=”yes” style=”default” excerpt_length=”0″ read_more_text=”더 보기” read_less_text=”간략히 보기” include_excerpt_html=”no”]

  • 고용주로서 귀하는 (선택적 면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럽 근로시간 지침(EWTD)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훈련생에게 다른 직업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합리적인 조사를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연수생의 총 근무 시간이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연수생에게 근무 시간 단축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즉, 부업은 근로시간 규정(WTR)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주에 관련 제한 시간을 초과했더라도 26주 동안의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해당 제한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비녀장]

[toggle title_open=”연수생은 이 모든 일에 책임이 있습니까?” title_closed=”연수생은 이 모든 일에 책임이 있습니까?” hide=”예” border=”예” style=”기본” excerpt_length=”0″ read_more_text=”더 보기” read_less_text=”간략히 보기” include_excerpt_html=”아니요”]

수련의가 부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두 고용주 모두에게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으면 두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이를 어느 고용주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근로시간 제한 규정(EWTD) 적용 제외 동의서에도 서명하지 않은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진료 실습의 경우, 담당 GP 트레이너와 병원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병원 순환 실습의 경우, 임상 지도교수와 인사부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수련 프로그램 책임자 자문위원과 교육 지도교수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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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작성한 조언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마이클 해리스 (세번 1차 진료 학교 부학장, 세번 교구), 2010년 1월 14일
  • 고든 맥레이(동부 스코틀랜드 지역 GP 대학원 교육 부국장), 2010년 1월 20일
  • 리즈 GP 교육 프로그램 웹사이트 (2012년 6월 27일 접속) http://www.leedsgpst.org.uk/leeds-gpst-ooh.asp?OohI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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