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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청구 양식
[/box] 일반의 수련의 교통비 환급
다음 지침은 현재 잉글랜드에만 해당되지만, 스코틀랜드, 웨일스 및 북아일랜드의 상환 절차의 세부 사항을 반영한 추가 지침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 실습 기간 동안 자가용을 이용하여 가정 방문을 하는 일반의 수련의는 주행 거리에 따른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거리(편도 최대 10마일)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당일 가정 방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연수생은 연수 기관을 통해 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수 기관은 지역 학장 사무소에 환급을 청구하거나, 1차 진료 기관(PCO)을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훈련 실습은 필요한 경우 교육생이 PCO의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들이 청구할 수 있는 비율은 일반의 수련의에 관한 전략적 보건 당국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정해집니다.
http://www.dh.gov.uk/en/Publicationsandstatistics/Publications/PublicationsLegislation/DH_125964
훈련생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차량의 배기량(cc)에 따라 다르며, 특정 차량의 경우 마일당 최대 58.3펜스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 기준 금액(마일당 45펜스)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마일당 45펜스를 초과하는 금액은 복지 혜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의료기관)가 다음 중 하나를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국세청에 P11D 양식을 작성하여 이러한 사항들을 자세히 기재하시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다음 해 교육생의 국민보험료에서 공제됩니다.
- 일부 사업장에서는 급여 지급 과정에서 세금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급여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련의와 진료기관은 세금 신고를 위해 최대 6년 동안 모든 주행 거리 청구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영국 의사협회(BMA)는 NHS 고용주와 협력하여 GP 수련의 지침을 과세 대상 수당을 반영하도록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P11D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hmrc.gov.uk/guidance/p11dguide.pdf 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